JH안소니백세건강노트 :: 11.오메가3 영양제 1일 안전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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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3 영양제  1일 안전 섭취량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는 2024년 1월 16일 부터 유렵의약품청 EMA의 안정성 정보검토를 토대로 오메가3 함유제품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내렸다.   

 

 

▶변경사유: 오메가3 산 에틸 에스메르 성분

 

▶변경내용:심혈관계 위험인지가 있는 관상동맥.심근경색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심방세동 위험증가에 대한 설명추가 

 

▶허가사항 명령 변경일:2024.1.16일   

 

 

 

 

다음의 제품들은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성인의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로 펌프질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만약에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겨 맥박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다거나 하면 이것은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현상으로 이를 심방세동 또는 부정맥이라고 한다.부정맥의 증상으로는 가슴두근거림.어지러움. 호흡곤란. 흉통. 피로등이 수반된다.이러한 부정맥의 원인으 로는 심장질환으로서의 관상동맥질환.판막질환. 심부전 등이 있다.알코올. 흡연. 카페인. 스트레 스너무 과격한 운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2021년에는 유렵심장학회 저널에 오메가3 보층제의 심방세동 위험 상승 가능성을 다룬 연구가 게재되면서 오메가3에 대한 효용성 논란에 불을 붙인바 있다.따라서 유렵의약품청 EMA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4,000mg 이상의 고용량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심방세동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고 4,000mg 이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2023년 5월에 미국 하버드 T.H. 공중보건대 프랭크키안 연구진이 진행한 오메가3 복용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 가능성 대규모 매타분석 연구결과가 미국 심장학회 저널 JACC에 개재되면서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 부정맥 이슈에 오메가3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을 줄여준다" 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이 번에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유렵의약품청 EMA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용량 4,000mg이상을 제조하는 제품들에 허가변경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메가3 제품을 고용량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이번의 조치를 반드시 참고하여 복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팩트를 다시 살펴보자면 결론은 4,000mg이하의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경우에서는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이러한 연구들은 장기간 고용량 4,000mg 이상을 섭취하는 대조군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따라서 건강 목적을 위해서 하루에 1-2알의 저용량 2,400mg 이하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대로 복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팩트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몸에 필요한 영양소이라는 것이다.물론 생선이나 올리브유 등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고 그러한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한 경우는 식품의약안전처의 1일 권장 섭취량을 영양제로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식품의약안전처의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 오메가3는 필요시 최대 4,000mg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부정맥 환자일 경우에는하루에 권장섭취량 1,800mg이하로 하고 있다.마치 오메가3를 쓸모없는 영양제로 몰아부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겠다.모든 영양소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약이 아닌 우리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부족을 식품 대신 섭취하여 우리몸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능식품으로서 역할이 더 크다고 보겠다. 전문의약품으로서 영역은 전문적인 의사가 처방하고 그에 따라 섭취하거나 중지하면 될 것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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