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0. 13:27 백세건강노트3
6.식품의약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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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 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 든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분류할 수 있다.
◈고시형 원료
식품의약안전처장이 품목별로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제품에 고시된 기능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추가로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다.이는 오랜 기간동안 충분한 검증 결과가 확인돤 칼슘. 비타민 등 처럼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섭취량을 지켜서 검증된 개선과 보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원료를 말한다. 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약 95여 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 공존에 기준 및 규격이 등재되어 있다.
구분 |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 |
영양소(28종) | ▷비타민 및 미네랄(무기질)25종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판테토산, 비타민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필수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
기능성원료(67종) |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코엔자임Q10,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바나나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추출물,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레시틴, 스쿠알렌,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함유상어간유, 옥시코타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스추출물, 쏘팔메토렬매추출물, 포스파티딜셀린,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질체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흥국, 대두단백, 테아닌, MSM, 폴리감마글루탐산, 마늘, 히할루론산, 홍경천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라피노스, 크레아틴,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활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식이섬유(15종)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곤약만난).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놀린/치거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텍스트로스, 호로파종자식이섬유, 분말한천 |
◈개별인정형 원료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이 경우에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 받은 업체만이 그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고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다.현재 200여종의 개별인정형 원료가 있다.
1).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2).고시된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 또는 기능성 내용 또는 제조기준 중 원재료 추가는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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